■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국제표준협력과장 배진석
■법제처 ◇서기관 전보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연지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서해문화유산과장 김윤수
■농촌진흥청 ◇과장급 직위승진 △기획조정관실 고객지원담당관 김정현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이전추진팀장 김순자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 토양물환경과장 박찬원 △〃 농업생명자원부 생물안전성과장 이기종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장 유인호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동물복지과장 이휘철 ◇과장급 전보 △국립농업과학원 운영지원과장 왕희상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획조정과장 이경희 △〃 운영지원과장 우강하 △기술협력국 농업경영혁신과장 위태석 △〃 수출농업기술과장 안욱현 ◇서기관 승진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손태익 △운영지원과 김동철
■새만금개발청 ◇과장급 전보 △산업진흥과장 홍지광 △국무조정실 파견 이병억
■국민연금공단 ◇개방형직위 임용 △기금운용본부 지원부문장 강창남 ◇지역본부장 전보 △부산지역본부장 서동현 ◇지사장 전보 △종로중구지사장 이태구 △구리양평지사장 한순기 △김포강화지사장 김윤경 △강남역삼지사장 신의철 △송파지사장 이철희 △서초지사장 박내선 △강서지사장 장재오 △양천지사장 박신규 △강릉지사장 이경우 △공주부여지사장 김계연 △대구달성고령지사장 이동일 △영주봉화지사장 김창수 △문경지사장 강은연 △사천남해지사장 하태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보 △ESG평가본부장 김원범 △시장상권본부장 김현석 △경기남부지역본부장 임준민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 박경모 △소상공인정책연구소 정책연구실장 이혁주 △인사실장(비서실장 겸임) 송현섭 △기획경영본부 기획조정실장 김준호 △ESG평가본부 성과평가실장 김홍석 △경영안정본부 재기지원실장 김현 △서울지역본부 서울동부센터장(직무대행) 임수연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북부센터장 오승욱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남부센터장 유승호 △〃 영주센터장 김창숙 △인천지역본부 인천북부센터장 최고성 △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 광주남부센터장 박정은 △〃 순천센터장 양순화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보령센터장 고명선 △경기북부지역본부 광명센터장 정지원 △〃 시흥센터장 김선아 △전북지역본부 정읍센터장 김지연 △경남지역본부 진주센터장 윤현주 △〃 양산센터장 이남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보직 △고흥지사장 2급 이종찬 △사천지사장 2급 윤현우 △제주지사장 2급 주재영
■일동제약 △OTC부문 약국영업2본부장 상무이사 서승욱
■하나증권 ◇부서장 신임 △프로젝트금융2실장 하성환 △인프라대체금융3실장 한민호 △법인해외파생실장 이규호 △부천지점장 윤남중 △해외영업실장 김철 △하나더넥스트실장 백승화 △인천지점장 양윤영 △법무2실장 장지혜 △IB사업실장 박동한
■NH투자증권 ◇신규 선임 △신탁본부장(상무보) 강승완
■KBS △콘텐츠전략본부 APEC방송단장 유한주 △〃 멀티플랫폼센터 마케팅국 광고기획부장 김지호 △교양다큐센터 교양다큐1국 CP 조영중 △방송인프라본부 제작기술국 총감독 김창균 △경영본부 수신료국 강북사업지사장 김신우 △대구방송총국 기술국장 김정호 △광주방송총국 〃 조경기
■아시아투데이 ◇임용 △전무이사(기획조정실장) 이동우 ◇보임 △상무이사(편집본부장) 강주남 ◇승진·겸직 △상무이사(영업본부장 겸 AD마케팅국장) 손채목
■현대경제신문 △편집국장 김병호
■고려대 ◇부장 승진 △법학전문대학원행정팀·법무대학원행정팀 부장 김승환 △산학경영팀·기술사업화센터 〃 김지룡 △학부대학행정팀·전공디자인센터·교육과정혁신센터 〃 송승희 △스마트보안학부·정보보호대학원·개인정보보호대학원행정팀 〃 이동한 △미디어대학행정팀·미디어대학원행정팀 〃 박은정 △미래교육원교육사업팀·영재교육원 〃 추영민 △디지털전략팀·차세대정보화추진팀 〃 강덕일
김재규의 ‘내란목적살인죄’는 애초에 불성립…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 위해 내란죄 덧씌워, 관할권도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10·26 진실’은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심의 목적이자 방향박흥주 등 함께 사형당한 가담자들도 재심 사유 충분…그동안 정권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던 유족들도 재심 청구 ‘용기’ 생길 것
‘10·26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이 16일 열린다. 재심 청구 5년, 사형 집행 45년 만이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이 김재규를 수사하며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검찰은 즉시항고했지만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가 기각하면서 10·26의 진실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45년 만에 재연된다.
쟁점은 김재규가 ‘내란’을 통해 대통령이 돼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목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했는가다. 당시 김재규의 죄목은 ‘내란목적살인’과 ‘내란수괴미수죄’였다. 하지만 김재규는 일관되게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유신의 심장, 독재의 정점인 박정희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는 그의 법정 최후진술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10·26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도 논쟁거리다.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 중 한 명이었던 안동일 변호사(85)는 앞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보안사 시간표에 따른 재판 진행은 한마디로 개판이었다”며 “형사소송의 절차적 정의는 깡그리 무시되고, 당사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은 설 자리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재심 사건에서 김재규 측 법률대리인은 이상희(53·사법연수원 28기)·이영기(68·33기)·조영선(59·31기) 변호사다. 이들은 2008년부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긴급조치변호단에서 활동하며 긴급조치 무효·위헌 결정을 이끌어냈고, 다수 피해자의 재심 및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인터뷰는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지향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 지난 2월19일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나고 석 달도 안 돼 대법원에서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했어요. 재심 청구 4년 만에 첫 심문기일을 잡은 것에 비하면 정말 빠른 결정이에요.
“예상 못했어요. 1년은 걸릴 줄 알았거든요.”(조영선)
“재심 청구가 가능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수사검사나 수사관이 구타와 고문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을 때예요. 재심 개시 결정을 한 서울고법은 ‘(고문 수사관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지만, 기록에 의해 범죄는 증명된다’고 덧붙였어요. 재심 사유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이영기)
- 법원이 인정한 수사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 외에, 김재규 측이 주장하는 또 다른 재심 청구 사유는 뭔가요.
“가장 중요한 게 박정희의 사망을 원인으로 1979년 10월27일 발령된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을 못 갖춰 위헌·위법하다는 점이에요. 이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기해 법령상 근거 없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합수부 군사법경찰관과 군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했으니 모두 위법한 일이죠. 설령 비상계엄이 유효하다고 해도, 김재규의 범행은 비상계엄 선포 전이고, 더구나 김재규는 민간인이에요. 따라서 일반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하는데, 관할권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이 이뤄졌어요.”(조영선)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과 재판부의 허위공문서 작성도 저희가 강하게 주장했어요. 1979년 12월4일 시작된 1심 재판은 17일 만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1980년 1월22일 시작된 항소심 재판은 단 세 차례 열리고 7일 만에 끝났어요. 대법원 판결은 그해 5월20일에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김재규와 충분히 접견할 수 없었고, 공판조서를 1심이 끝날 때까지 전혀 볼 수 없었어요.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과 보안사가 몰래 재판 과정을 녹음한 테이프에 담긴 내용을 일일이 비교한 결과 공판조서가 허위로 작성됐음도 확인했어요.”(이상희)
- 관할권 문제도 그렇고, 재판 절차가 그렇게 엉터리로 진행됐다면 당시의 재판, 판결 모두 무효겠군요.
“무효죠.”(이상희)
- 재심의 궁극적 목적은 뭔가요.
“법률상 목적은 내란목적살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는 거죠. 김재규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보다 많은 희생을 막기 위해 유신체제의 핵심인 박정희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0·26 전에도 세 차례 박정희 살해 계획을 세웠다가 접었다는 것이나, ‘민주민권자유평등’ ‘자유민주주의’ 같은 붓글씨를 쓴 것 등 당시 행적을 봐도 유신독재에 조종을 울리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어요. 자신이 정권을 잡겠다는 생각을 한 일이 없다고도 했고요. 실제로 그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에게 정권을 맡기려 했어요.”(조영선)
“김재규의 죄목인 형법 87조의 내란죄와 88조의 내란목적살인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말해요. 여기서 폭동이란 적어도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볼 증거는 전혀 없어요. 300평도 안 되는 궁정동 안가에서 몇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잖아요. 당시 대법원에서도 내란죄에 대해선 8 대 6으로, 6명의 대법관이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이영기)
“형사 사건에선 범죄 사실에 대해 검사가 입증해야 해요. 그런데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라고는 주로 공동피고인들을 고문하고 불법으로 수사하면서 받아낸 진술뿐이에요. 군법회의도 전두환 신군부의 시간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고요. 그러니 검사의 입증은 실패했다고 봐요.”(이상희)
- 내란목적살인이 무죄임을 주장하기 위한 인적·물적 증거 방법은 뭔가요.
“10·26 재판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육성테이프, 10·26 직후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던 강신옥 변호사님과 안동일 변호사님이 기록한 10·26 재판 관련 기록을 제출할 거예요. 이를 통해 10·26 사건의 본질이 뭔지, 당시 재판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입증할 겁니다.”(이상희)
- 보안사가 불법으로 녹음한 10·26 재판 과정을 담은 육성테이프(53개)도 양이 방대하죠. 듣고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안동일 변호사님의 표현대로 한마디로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어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수시로 저지되는가 하면 비공개 재판을 했어요. 범행 동기 진술도 검찰관이 번번이 제지하려 했고요. 당시 재판 과정을 실시간으로 스피커로 엿들은 계엄사 합수부 요원들이 법정으로 쪽지를 보내며 재판에 관여했다는 것 아닙니까. 육성테이프에 재판 과정을 엿들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어요. 그 속에서도 김재규의 법정 육성에선 사나이다운 기개가 느껴졌어요.”(조영선)
“변호사들이 따박따박 김재규를 호칭할 때 김재규 장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군검찰이 막 항의하고 재판부도 장군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태윤기 변호사님이 ‘우리 마음이다. 법에 뭐라 불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느냐’고 반박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역사적 재판에 임하는 변호인들의 자세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찬 법정 분위기가 생생하게 느껴졌어요.”(이영기)
- 앞서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법원 심문기일에 증인으로 두 차례 나선 안동일 변호사도 증인으로 다시 부를 건가요.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들 중 유일하게 생존해 계시는 분이니 또 모셔야겠죠. 역사의 법정을 직접 목격하고 꼼꼼히 기록(<나는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다> 저술)하신 분이니까요. 10·26은 한국 현대사에서 유신독재의 종말을 가져온 분기점이 된 사건이에요. 그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조영선)
- 재심을 통해 법원이 내란목적살인을 무죄로 판단한다면, 김재규의 명예 회복도 이뤄지는 건가요.
“재심 판결문에 어떤 게 담길지는 모르지만, 10·26과 김재규에 대한 평가는 법적 평가와 사회적 평가, 역사적 평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해요. 김재규는 박정희가 유신 그 자체이니 박정희를 없애야 유신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는데, 10·26 상황을 내란으로 몰고 간 건 전두환 신군부예요. 법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재정립되고, 또 재심 결과에 따른 법적 평가가 비로소 명예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이상희)
“법원은 10·26이 내란목적이었느냐 아니냐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지, 10·26의 동기, 예를 들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거사였기 때문에’ 내란목적이 아니다라고는 판단하지 않아요. 이후 역사적 평가는 역사가들의 몫이죠.”(조영선)
-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내란죄를 덧씌운 정치적 재판의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박정희 정권의 본질을 규명하고, 김재규의 행위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음을 밝혀야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한편으론 10·26에 대한 아쉬움이 커요. 박정희는 이렇게 살해당할 게 아니라 마땅히 법정에 세웠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우리나라의 과거사 청산이 빨리 진행됐을 것이고, 민주주의도 좀 더 빨리 정착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이상희)
“정명(正名), 즉 합당한 이름을 불러줘야 해요. 김재규는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고 했고, ‘박정희를 쏘았지만 그 무덤 위에 설 만큼 타락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가 박정희 군사정권 내내 공포정치의 심장인 중앙정보부 수장(1976년 12월~1979년 10월)이었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순 없겠죠. 하지만 유신체제와 긴급조치를 고쳐보기 위해 무한히 노력했다고 말했어요. 그가 고뇌와 갈등 속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박정희를 저격한 평가는 분명히 있어야 해요.”(조영선)
김재규는 “부마항쟁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태가 더 악화되면 직접 발포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때 차지철(대통령경호실장)은 “캄보디아에선 300만명 정도 죽여도 끄떡없었는데 데모대원 100만~200만명 정도 죽여도 걱정 없다”고 한술 더 떴다고 전했다. 이영기 변호사는 “그런 일련의 과정만 보더라도 김재규는 우리 국민의 더 큰 비극을 막아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 김재규 외에도 박선호(중앙정보부 의전과장), 박흥주(중앙정보부장 수행비서관), 이기주(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김태원(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유성옥(궁정동 안전가옥 행정차량 운전사)이 10·26 가담자로 사형당했어요. 이들에 대한 재심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유족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김재규의 경우도 배우자 김영희씨와 따님이 계시지만 재심 청구를 하겠다는 의사가 없어 누이동생인 김정숙씨가 재심을 청구한 거예요.”(조영선)
- 왜 김재규의 아내와 딸, 그리고 당시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이들의 유족은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은 걸까요.
“그게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분들은 두려운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박정희는 신(神)과 같은 존재인데, 재심 청구는 신에 대항하는 거니까요. 게다가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이 여전히 건재하잖아요. 하지만 김재규의 재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 유족분들도 두려움에서 벗어나 재심을 청구할 용기가 생길 거예요.”(이영기)
지난 3월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하면서 김재규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구속 취소 이유와 관련,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김재규 사례처럼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재규와 마찬가지로 내란우두머리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한쪽에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거사가 내란죄가 된 사건의 재심이 열리고, 다른 한쪽에선 민주주의를 탄압하기 위해 벌인 계엄이 내란죄로 재판받고 있으니까요. 저는 역사적인 이 두 사건 모두 민주주의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김재규 재심 사건을 단순히 형사 절차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를 통해 박정희 시대 말기 상황이 어땠는지, 민주주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요.”(이상희)
- 12·3 불법계엄에 대해서도 내란이냐, 아니냐를 두고 법률가들 사이에서 견해가 엇갈린다죠.
“12·3은 명백히 내란이죠. 내란죄는 다수가 관여했느냐, 한 지역의 평온을 해쳤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김재규의 10·26은 오직 김재규 혼자 계획한 일이에요. 범행을 실행할 때도 직전에서야 현장에 있던 몇 사람에게만 말했어요. 궁정동 안가에서 일어난 일이니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것도 아니고요. 반면 윤석열의 12·3은 군경이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 진입해 통제·봉쇄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게 명확해요. 일부 법률가가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고 5·18처럼 구체적으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동의할 수 없어요.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다고 해서 이미 저질러진 내란죄 성립이 부정되는 게 아니니까요.”(이상희)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결국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해 가는 것 같아요. 10·26 직후 전두환이 집권했지만 18년 후인 1997년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잖아요. 12·3 내란사태가 6개월 만에 정상화된 것도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 저항정신에서 비롯됐다고 봐요. 그래서 10·26의 진실을 바로 보는 게 중요해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권. 그게 김재규의 10·26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재심을 하는 목적이자 방향이죠.”(조영선)
경찰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 특조위)가 진상규명을 위해 요구한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제출을 두 차례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련 법률과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들며 “법적으로 내줄 수 없게 돼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던 전문가들은 “경찰이 진실 규명에 협조할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태원특조위가 지난해 9월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했으나 지난 4월에서야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특조위가 지난 6월에도 한 차례 더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도 재차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조위는 ‘조사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지만 경찰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찰이 거부 이유로 든 ‘법적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불송치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 권한’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 변호인 등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경찰은 지난 4월말 법제처에 의뢰해 유권해석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처는 경찰에 보낸 ‘특조위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범위’에 대한 답변에서 이 법 규정을 들고 특조위는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가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특조위 활동의 근거가 되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자료 제출 요구권’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도 들었다. 앞서 여야는 국회에서 이 법을 합의처리하면서 초안에 있던 이 권한을 삭제했다. 이 때문에 특조위 권한이 약해져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기록은 (법적인) 제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법제처 해석에 따랐다”고 말했다.
경찰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 활동에 협조를 거부하면서 특조위의 조사 실효성도 떨어지게 됐다. 경찰은 2023년 1월 이태원참사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을 불송치했다. 특조위는 이 불송치 기록을 통해 형사처벌할 내용이 아니더라도 참사와 관련한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진실 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2017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활동한 이정일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는 “입법 과정에서 불송치 자료 요구권이 빠졌다고 해서 경찰의 제출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진상 규명의 근본을 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흥석 전 사회적참사특조위 조사팀장도 “조사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특조위가 판단해야 한다”며 “다른 법과 일부 충돌하는 게 있어도 문제 소지를 해소할 방법을 마련해야지,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견해는 무리하다”고 말했다.
이태원특조위는 이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에 재판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특조위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안의 핵심 이슈인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고, 경제 정책 전반을 기획하는 재경부가 현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부분을 가져오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도 신설된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주중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해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가 주요 쟁점 사안들을 어느 정도 정리했고 대통령실과 협의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 금융위의 국내 금융 분야를 재경부에 합치는 내용은 사실상 확정됐다.
국정기획위는 먼저 기재부를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처와 세제·경제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재경부로 나누기로 했다. 예산처는 대통령실이 아닌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기재부가 예산과 재정, 경제정책 등을 모두 포괄해 ‘공룡 부처’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나누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까지 운용했던 예산처와 재경부 체제로 돌아가는 셈이다.
현재 기재부와 금융위로 이원화된 국내 금융 관련 정책 분야는 재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지금처럼 국제 금융정책은 기재부가, 국내 금융정책은 금융위가 각각 따로 담당하면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에 금융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율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감독체계도 ‘2007년 체제’로 돌아가는 방향이 유력하다.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뺀 나머지 기능이 금융감독위원회로 전환되고, 금융감독원에서 금융 감독기능을 수행하되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의 산업정책 측면과 감독정책 측면을 분리하자는 차원에서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실에 복수의 안이 아닌 하나의 안을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기재부 개편안은 가급적 예산처·재경부로 분리하는 하나의 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조직개편안은 향후 대통령실 논의를 거쳐 검찰청 개편과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다른 부처 내용까지 포함해 정부안으로 새로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창화씨 별세, 이금재씨 남편상, 박종철 SK브로드밴드 infra솔루션팀·종성 블루보드 사장 부친상, 민홍숙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사업처 팀장 시부상=1일 서울중앙보훈병원. 발인 3일 (02)22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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